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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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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시세조종 “불공정 거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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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체 대표 3년형·5억 벌금

    가상자산법 적용 사건 첫 판결

    가상통화(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전 A사 직원 강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데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 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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