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이 대통령 재판에도 유리한 작용할 듯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밤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 대검 수뇌부와 논의 끝 결론 내린 듯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데다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렸고,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항소 자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일부 검사장들이 연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검사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대연·유선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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