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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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 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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