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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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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로 돌변’ 흉기 들고 고객 집 턴 농협 직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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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

    조선일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농협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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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훔친 경기 포천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며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변 방범 카메라(CCTV)를 뒤져 A씨를 추적했고, 같은 날 낮 12시쯤 포천농협 한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본인 계좌로 입금한 상태였다.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80대 노부부가 현금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흉기로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집 안에 들어갔으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범행에 사용한 케이블 타이는 범행 전 온라인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고, 범행 직전에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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