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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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 후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협박 문자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 A씨가 “딸을 겨냥해 모욕적이고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자에는 ‘네 딸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강간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자는 외국 번호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오랜 시간 딸이 학교폭력을 당해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자들을 제소했는데, 그 뒤로 이런 살해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를 보낸 인물이 A씨의 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등 협박 혐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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