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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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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김, 후원금 요구 진실 공방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 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후원이 강 의원 요구에 따랐다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 질문에 강선우 무응답

    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강 의원은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태욱·박채연·백민정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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