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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설계 통해 금액 인상
평균 가입자 매달 133만8000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대형 경우
일반 가입보다 수령액 더 많아
6월부터 실거주 아니어도 가능
4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72세 주택연금 가입자(평균 가입자)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약 3% 늘어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는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해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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