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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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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친아들 살해한 60대 교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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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기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 B씨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인 아들 B씨가 평소 A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점, A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한 점, 가족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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