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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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피싱범죄 특별단속에서 1700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간 각종 피싱 범죄와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특별단속을 통해 1717명을 검거하고 이중 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12월 캄보디아에서 국가기관·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 210명에게 총 7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노쇼사기단 일당 5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노쇼사기단은 현재 전원 구속된 상태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비상장 주식 투자빙자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 284명에게 총 24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사기 조직원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8명을 구속했다.
또 사례별 대응요령 등 피싱 범죄 예방 리플릿 25만부를 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 결과,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43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92건)보다 3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는 2000만 원 이상 인출 시 금융기관의 경찰 신고를 의무화한 영향 등으로 피싱 범죄 피해액과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67.5%와 3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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