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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단독]‘세월호 참사 추가 배상하라’ 판결에…해수부, ‘지급 근거’ 법률자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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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세월호 생존자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생존자 장애진씨가 지난해 4월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기억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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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화물차 운전기사일도 더 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엔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으러 다닌다. 한씨처럼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집계된다. 참사 직후 배·보상은 받았지만 이후에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기억과 상처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법원이 지난해 “배·보상을 받았어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가 뒤늦게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배상에 나서면서 이들이 이번에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심의위를 통해 받은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관련 법률자문 의뢰서’를 보면, 심의위는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참사 피해자의 배·보상 근거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2015년 3월29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 생존자들의 추가 배·보상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률 개정 없이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추가 배·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법무법인에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 137명 중 배상금 등 지급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정부가 주목한 법원 판결은 한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한씨 등 제주지역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정부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심의결과를 미뤘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재판과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한씨 등은 재판을 포기했다. 생존자 6명이 남아 재판을 이어갔지만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19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7개월만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9일 확정됐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한씨 등 제주지역 참사 생존자 24명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했던 18명이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냈다. 심의위는 이번 법률자문을 마치는 대로 심의위를 열고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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