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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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 자금도잘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 없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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