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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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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상자산법 위반 1호 사건'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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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남부지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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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강씨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고 했다.

    공소사실 중 부당이득 71억4400여만원을 배척하고 불상액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일부 이유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시세 조종 혐의만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과 약 8억46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약 230억원과 추징 약 80억원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10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통해 지난해 1월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했다. 재판은 1년 1개월 동안 총 11회의 공판기일을 거쳐 진행됐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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