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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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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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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0일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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