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작업자 3명 매몰돼 사망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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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그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업장 사망 사고였다.
검찰은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경영 책임자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주사업소장에게는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직원 3명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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