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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1심 공소기각·무죄’ 김예성 사건 항소 “별건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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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꼽혔던 김예성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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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1심에서 일부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가 선고된 김예성씨 사건에 대해 1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의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한 후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투자자 간 주식 매매를 성사시켜 법인이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돼 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조 대표와 함께 이노베스트코리아 법인 자금 2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는 공소기각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1인 회사도 별개의 법인격체인 만큼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 절차 없이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김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에서 180억원을 투자받고, 이 자금이 다시 김 여사에게 갔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을 뿐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6개월 동안 김씨 관련 수사를 했지만 김씨가 투자받은 자금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의 특경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업무상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을 각각 선고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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