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획 범죄 의심...사이코패스 검사 예정”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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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피의자는 처방받은 약물을 음료에 넣어 남성들에게 마시게 했다고 한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3명의 20대 남성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11시 23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교제 중이던 첫 번째 상해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불상의 음료를 건넸다. 이를 마신 B씨가 약 20분 뒤 의식을 잃고,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연락한 뒤 병원으로 호송했다. 지난달 말 경찰에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기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른 두 피해자도 피의자와 2~3차례 술집 등 공공장소에 만났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첫 번째 피해자가 깨어나자 나머지 두 피해자에게는 2배 이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피해자인 20대 후반 남성 C씨는 A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4분쯤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한 모텔에 동반 입실했다. C씨는 A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들었으나 이튿날인 29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세 번째 피해자 20대 중반 남성 D씨 역시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A씨와 함께 강북구 수유동 소재 호텔에 함께 입실했다. A씨는 이때도 C 씨에게 건넨 것과 동일한 숙취해소제를 D씨에게 줬고, D씨 또한 다음 날인 10일 오후 6시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밤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약을 음료에 타 먹인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 그들을 재우기 위해 약이 담긴 음료를 건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집에서 약을 탄 상태로 음료를 가져간 것에 미뤄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들여다 보는 한편,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할 계획이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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