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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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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정춘생 “민주당, 평택·군산 공천해선 안돼…선거연대 아니면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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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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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공천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경기 평택을에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신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선거 연대가 아닌 다른 연대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아니라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5년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많이 제안하면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지역에선 공천하지 않는다는 게 당헌·당규에 명시가 돼 있었다”며 “양당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각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선 민주당은 그 2개 지역에선 적어도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5년 당헌을 개정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2024년에 해당 당헌을 폐지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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