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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거짓 회고록’ 9년 만의 종지부···광주 시민사회 “늦었지만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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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사건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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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단체 등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대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관련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내려진 늦은 판결이지만, 역사적 진실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 확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을 비하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오월 단체와 유족은 즉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전씨가 항소심 중 사망해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는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통화에서 “전씨가 끝내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망해 깊은 아쉬움이 남지만, 늦게나마 법원이 회고록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 주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영령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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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대한 왜곡으로 내용 일부가 삭제된 전두환 회고록.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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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환영했다. 광주·전남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환영할 일이며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줬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적었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전두환·지만원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과 함께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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