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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동화기업 과징금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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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대기배출사업장 주변을 비행하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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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년간 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동화기업에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견기업에 수십억원 규모의 환경범죄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기후부 조사 결과,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됐다.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SDR)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면 여과집진시설의 필터가 쉽게 막혀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경향신문

    기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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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과징금을 확정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처름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고액 환경범죄 과징금이 내려진 사례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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