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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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보복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국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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