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법리 오해 있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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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이중 기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받은 뇌물이라면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3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등과 함께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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