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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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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U 유제품에 최대 11.7%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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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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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 “보조금이 존재하며, 중국 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세율은 7.4∼11.7%이며, 이달 13일부터 5년 간 부과된다.

    이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발표한 최대 42.7% 수준의 임시 반보조금 세율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당시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그간 부과된 임시 반보조금 보증금 가운데 이번에 결정된 세율을 초과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선 반환된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2024년 8월 21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올해 2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EU산 유제품은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부과 조처에 나선 바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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