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8월1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상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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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 절차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민중기 특검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해 8월26일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지난해 9월1일 해당 영상을 열람했다. 지난해 9월4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추 의원 등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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