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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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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의정부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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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대재해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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