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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폭 배우로 손해”… 지수 前 소속사, 8억8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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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배우 지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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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박순영·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8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2024년 1심이 산정한 배상액 약 14억2000만원보다 약 5억4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에게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온라인에는 지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뒤 자진 하차했다. 지수는 자필 사과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지수의 자진 하차로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회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주연 교체에 따라 발생한 추가 제작비로 피해를 봤다”며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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