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밀린 월세 받아 올게.”
13년 전인 2013년 2월 17일. 인천에서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의 아파트를 방문했던 70대 할머니가 실종 2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 거주하던 A씨(당시 73세)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외출한 후 연락이 끊겼다.
A씨가 찾아간 곳은 남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로, 세입자 B씨(당시 58세)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하던 집이었다. B씨는 약 5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체납액이 15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씨의 마지막 모습은 B씨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뿐이었다. 휴대전화 역시 외출 당일 오후부터 꺼진 상태였다.
◇유력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죄송하다” 메모 남겨=수사 과정에서 B씨 역시 행적을 감추면서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사건 발생 22일 만인 2월 16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야산에서 B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어머니와 딸, 집주인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나왔다. B씨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는 요양원에 맡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혼 이후 가족과도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다음 날, 그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폐쇄된 지하 쓰레기 통로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해당 통로는 과거 실내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시설로 사용되다 폐쇄된 공간이었다. 경찰은 월세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세 차례 방문하고도 못 찾은 시신…초동수사 부실 논란=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직후 B씨의 집을 세 차례 방문해 내부를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B씨는 잠적했다.
특히 B씨가 강도살인으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면서 수사 부실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이미 B씨는 사망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단순 실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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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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