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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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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측, 가덕도 TF 강제 수사에 “테러 범위 축소한 건 민주당… 피습 사건 ‘테러’ 지정은 법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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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덕도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2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하자, 김 전 검사 측이 “법률상 테러 요건을 축소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입장문을 TF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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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검사 측은 TF의 강제 수사와 관련해 53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작성했다.

    앞서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다. 이후 2025년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이었던 김 전 검사는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은 해당 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김 전 검사를 고발했다.

    입장문에서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고발 건 자체는 법률전문가로서 테러방지법을 해석하여 내린 법률의견으로서 그 허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각하 처리를 내렸다고도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테러방지법에서 정의하는 ‘테러’에 대한 개념을 축소한 건 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당시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하게 하는 악법으로서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며 “테러방지법에서의 ‘테러’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여 영장 없는 무제한의 통신감청, 계좌추적 등이 가능하다고 선동하며 약 9일간 필리버스터를 지속했다”고 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범위는 ‘국가, 지자체 또는 외국 정부가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같은 범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에 비해 훨씬 좁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지난 1월 20일 정부가 습격범 김진성씨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한 것이 오히려 법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해외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테러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상 테러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민석 총리의 김진성에 대한 ‘테러위험인물’ 지정 그 자체가 민주당이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현철 법제처장의 법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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