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 정연주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에 있던 20대 남매 중 오빠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칼을 들고 들어와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약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오전 7시 19분쯤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