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유족 “30년 말이 되나″ 울분
서울서부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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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이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정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8월 6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대흥동의 한 대로변에서 친구 관계인 3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A씨와 한 고깃집에서 함께 식사하다 말다툼을 벌인 뒤, 식당을 나와 A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도망치던 A씨를 약 180m 뒤쫓아가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년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약을 복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범행 3개월 전부터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성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의도로 불러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살인자” “징역 30년이 말이 되나”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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