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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훈육한다며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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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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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열 살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혼내던 중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반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튿날 새벽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며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B군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군의 친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B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며 형량을 1년 줄였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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