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2.23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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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내용을 담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0년간 입법 공백이 방치돼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안 등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펼쳤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심사2소위에서 개정안 심사가 지체되자 이날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행안위 통과 이후 민주당은 같은날 열린 법사위에도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번 (법안소위) 심사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개헌하려면 시간이 촉박해 직권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표결에 불참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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