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소비자에 할 말 있나’ 질문에 답변 안 해
하원 법사위, 韓 정부와 6년치 대화기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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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미 하원 증언을 위해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2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진술을 위해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증언에 9시 40분께 경호원으로 보이는 여러 명을 대동한 채 도착했다. 이에 앞서 서류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박스를 들고 회의실로 관계자가 입장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쿠팡에 대해 진행한 조사 과정 전반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 오하이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 등은 로저스 대표에 2020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와 나눈 대화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출석은 비공개 증언으로 향후 미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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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들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유럽에서 이미 그 사례를 봤고 이제 한국에서도 쿠팡을 제재해 국내 경쟁 업체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의회는 이런 의혹을 조사해 차별적 법 집행을 막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쿠팡 관련 사안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한국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쿠팡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USTR은 업계 청원이나 자체 판단으로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벌인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 직후 상대국과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대표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성명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등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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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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