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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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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직원, 특허기업 대표에 유출

    기밀자료 사진 e메일 전송도

    檢, 배임 등 혐의 재판에 넘겨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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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전 직원이 약 100만 달러를 대가로 내부 기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등에서 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일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권 씨가 2022년 7월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특허관리기업(NPE) 업체인 아이디어 허브 대표 임모 씨에게 자료를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권 씨는 이 밖에도 수차례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의 사진을 찍어 임 씨에게 e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권 씨는 임 씨로부터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제공해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9만9973달러(약 14억4846만 원)를 받아 내부 분석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자에 재직 중 회사 몰래 국내와 미국에 별도의 NPE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NPE는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전문 기업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큰 만큼 국내 NPE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검찰은 이 같은 기술 유출 과정에서 임 씨가 운영하는 아이디어 허브가 총 3000만 달러(약 434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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