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통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농가 경제의 안정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벼 수매 자금의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시가 농협에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수확기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월급 지급 한도를 전년 대비 30만원 인상해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13일까지 지역농협 11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되며, 월 50만원 이하 금액은 총 지급액 중 3월과 6월에 각각 2회 분할 지급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