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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김건희에 샤넬백 등 전달"…'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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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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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약 2000만 원 상당),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전씨는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 씨를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천78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 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와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 공모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 선고가 이뤄진 김 여사, 윤 전 본부장 사건과 범죄사실이 일부 겹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그라프 목걸이 수수, 1천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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