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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