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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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주가 조작 범행으로 13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이자, 김 여사에게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다.
이날 민중기 특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670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증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 유사 범죄 전력과 도주 시도 등으로 검거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도이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세 조종을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공모하지 않았고, 2010년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주가 조작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25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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