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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윤석열측, 1심 무기징역에 항소…"결코 침묵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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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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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4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 역시 어제(23일)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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