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년 두차례 정기회의...긴급회의 매우 이례적
조희대 "80년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국민 피해 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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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례 회의가 아닌 임시 회의가 이번에 긴급하게 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여당의 입법 시도가 임박함에 따라 사법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연일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 창설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자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국 법원장들은 국회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 임시 회의를 통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 회의에서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와 함께 법안 통과에 재고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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