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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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단속기준과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을 근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만 인정된다.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또 충전방해 행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충전구역 안내표지와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과 영상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과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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