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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고 24일 밝혔다.
산불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 적용되면서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 부산물 등을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누진 적용된다.
개정 기준은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이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31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과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산림 인접 지역 산불의 상당수가 불법 소각에서 비롯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소각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봄철 건조기에는 성묘나 농작업 과정에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은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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