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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한국 등 주시하나···트럼프 “구매자 주의!!!,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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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대체 카드로 내건 무역법 301조 등이 ‘상당한 운신의 폭’을 제공하는 만큼, “일단 기존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라고 적었다.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면,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 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EU)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파트너들은 일단 숨을 고르고,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3일(현지시간) 개최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파장에 대한 공개 세미나.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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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 국장을 맡았던 피터 하렐도 “나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나도 계속 무역협정을 이행하라고 조언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로 이전처럼 40~50%의 고율 관세 부과하긴 어려워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0~20%의 관세로 위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몇 달간은 “232조에 따른 반도체·제약 관세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번복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0~25%로 올리는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칼루트케비치 전 특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301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운신 폭”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01조는 조사·협의·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근거를 마련하면 이후에는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301조에 의거해 중국에 대해 1년간 조사한 결과는 지금까지도 대중 관세 변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당시 조사한 근거를 활용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까지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칼루트케비치 전 특보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신고자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다만 환급 소송을 추진한다면 공개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관세를 기업이 챙기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 개선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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