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김은혜, '헌법 101조·107조 위반' 사법부 붕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파괴 3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를 "판·검사를 겁박하는 위헌적 입틀막법", 대법관 증원법을 "친정부 코드인사 알박기법", 4심제를 "대법원 판결 뒤집기법"이라 규정하며, 이는 헌법 101조와 10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나치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삼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으로 소송 지연을 해결한다면서 정작 4심제로 소송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서민들이 헌재까지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고통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이다. 헌정 70년을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은 정의가 아닌 권력자의 방패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