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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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선거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각종 유관기관 행사 개최 시 선거법 관련 사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자체가 주관하는 어버이날 행사 등 현장 단속은 물론 온라인상의 비공식적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SNS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및 공유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SNS 활동을 집중 단속한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 1월 지자체와 교육청, 의회에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자체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을 선출하는 만큼 다른 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우려가 높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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