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프놈펜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위치한 프린스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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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향후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시 캄보디아 사태 등의 현장 사례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공개했다.
FIU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운영 로드맵을 세우고,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국제 제재 모니터링에 따른 선제적 자금동결,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와 같이 교육실적이 저조한 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인식 강화를 위해 업권에 특화한 사례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으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안도 배포한다. 또 형식적인 수강과 부실교육을 막기위해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고, AML자격증·전문교육과정 전문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책임자급이 AML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당국의 AML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한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권의 평균 AML 교육 이수시간은 약 9.1시간으로 권고시간(평균 6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이사회(5.6시간)와 경영진(8.1시간)의 교육 이수시간은 직원(9.4시간)보다 적어 책임자급의 교육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FIU는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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