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불’ 첫 소송 주자로···“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첫 대기업 환급 소송

    향후 1000곳 기업들 관세 환급 줄소송 전망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물류 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페덱스는 23일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1조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페덱스는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적절한 시기에 전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하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