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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예산소방서,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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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성 기자]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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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생활폐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되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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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립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지닌 채 출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희규 소방서장은"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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