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24일 청사 김용원홀에서 현장 지휘자를 대상으로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대전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이 현장 지휘 책임자를 대상으로 헌법 가치에 기반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경찰권 행사 기준 재정립과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원칙 내재화에 나섰다.
교육은 24일 청사 김용원홀에서 열렸으며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부·과·계장급 간부와 경찰서장, 지역관서장 등 현장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지휘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경찰 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권력인 경찰권의 행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기본권 보호를 필수 원칙으로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강의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맡아 헌법 조항을 중심으로 인권의 헌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법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날 강연에서 오 사무국장은 "경찰관의 책임 있는 판단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1999년 인권연대를 설립한 인권 분야 전문가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인권 가치의 범주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져 인권 기반 경찰활동이 일상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참여 교육을 이어가고 민·관 합동 인권진단과 현장 실태 점검을 추진해 시민이 주인인 치안 활동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