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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자산운용사 CEO 소집한 금감원..."주총거수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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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오 부원장 24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연기금보다 미진한 의결권 행사·공시...충실 이행 주문
    상당수 운용사 의결권 전담조직 없어...KPI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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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 ‘의결권 행사 충실화’ 방안과 관련해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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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 수탁자 책임 이행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개선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내부 조직과 인력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황선호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충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등 18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황 부원장은 먼저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외형 성장과 주주권 강화 흐름에 비해 수탁자 역할 수행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상승했고, 반대율도 5.2%에서 6.8%로 높아졌다. 다만 2024년 기준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행사율 99.6%, 반대율 20.8%, 공무원연금은 행사율 97.8%, 반대율 8.9%를 기록했다.

    황 부원장은 "의결권 행사는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수탁자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라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는 등의 사례가 상당수였던 점은 운용업계가 함께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관련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기관이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과 관련, 자산운용사의 선제적 준비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첫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공개가 예정돼 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 68개사에서 시작해 2027년 PEF 운용사·보험사, 20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 벤처캐피털(VC) 및 서비스기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적용 자산군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반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 부원장은 수탁자책임 활동 수행을 위한 내부 조직과 인력 확보, 성과지표(KPI)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의사결정기구, KPI 등 성과보상 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펀드 운용역이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할 유인이 없거나 투자의사결정이 단기 경영성과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전문 인력 부족, 분산 투자에 따른 비용 대비 낮은 효익,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한계 등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사 또는 불행사 사유 기재 여부, 내부 지침 공시 현황, 공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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