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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지목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지난해 9월4일 119 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남성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19)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SBS, 문화방송(MBC)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B군(18)은 2025년 3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B군은 이 범행으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B군은 이밖에 인천 한 고등학교, 경북 경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스와팅(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을 반복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신들이 공격할 특정 피해자를 골라 피해자가 ‘폭파 협박’ ‘살해 협박’ 글 등을 올린 것처럼 꾸며서 괴롭히는 방식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B군은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증거를 지우는 등 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중협박 혐의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매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손해액을 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협박 글’처럼 대상이 특정된 협박 글은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공중협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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